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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004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18,014원과 그 중 21,644,360원에 대하여 2004. 6. 15.부터 2004.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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