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4. 20:3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건물 201호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CCTV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버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포크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201호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찍어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 19. 11:21경 부산 연제구 G건물 509호 내에서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경위 H로부터 제1항의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받게 되자 이를 빼앗아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과정 및 공문서손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1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과 이혼 후 별거 중인 가족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휴대폰(I)으로 “내 죽기전에 다죽여버린다 보기실다 문자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