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B 코란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24. 18:25경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퇴촌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면서 선행하던 불상의 승용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본 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 이던 피해자 E(62세, 남) 운전의 F 봉고 화물 차량 좌측 운전석 쪽부터 뒤 적재함 부분까지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부터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위 승용차 수리비 1,444,892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4. 19:15경 광주시 퇴촌면 관음사거리 앞 도로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 경위 G으로 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9:15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19:20경까지 1차 음주측정에 거부하고, 재차 19:26경, 19:31경 총 3차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