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6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9:00 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및 권리행사 방해)( 첨 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합의된 점 및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