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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1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그 건물에서 E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재물 손괴

가. 2016. 6.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09:30 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동 파이프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6.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경 위 E의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계산대, 의자, 옷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절단된 에어컨 동 파이프 사진, 합의 서,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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