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3. 14.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D 임야 6,316㎡, E 임야 1,137㎡(이후 분할, 합병 및 등록전환 등을 거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9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체결 당일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지용토건(이하 ‘지용토건’이라 한다)이 1991. 7. 1.경 받아 놓았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는 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를 다시 정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1. 매매대금 지불일자 및 방법 매매대금 : 29억 원 약정금 : 5,000만 원 계약금, 중도금 액수 및 지급일자, 방법 : 공란 잔금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후 입금(액수 및 지급일자는 공란) 해당 토지 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인허가권이 취소되는 시점에서 이 계약은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본 계약으로 전환된다.
2. 이 계약상 전체 매매대금 중 15억 원이 지급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을 본 계약 확정 시 정한 일자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부동산의 하자 및 제한물권 말소)
1. 원고는 이 계약이 본 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하자 부분 채권최고액 21억 8,000만 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6. 25. 접수 제72717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72718호로 근저당권자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