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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25 | 법인 | 1987-04-23
문서번호

법인22601-1025 (1987.04.23)

세목

법인

요 지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 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장용지(취득중에 있음)를 현물출자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비과세의 면제】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재평가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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