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25 | 법인 | 1987-04-23
문서번호
법인22601-1025 (1987.04.23)
세목
법인
요 지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 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장용지(취득중에 있음)를 현물출자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비과세의 면제】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