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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12 2012노355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으로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제압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을 던짐으로써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는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왔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패로 맏형이 실명하였고 피고인도 얼굴에 멍이 들거나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모친은 멱살을 잡히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고, 피고인과 싸움이 시작된 뒤에는 돌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 눈썹 부위와 뒷머리 부분을 1회씩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무릎을 찔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던 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렬하게 싸우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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