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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51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던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쫓아와서 잠시 편의점으로 피신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112신고를 하고 나왔더니,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다시 욕을 하면서 쫓아왔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할 때까지 피고인의 욕설이 10분 내지 15분간 계속되었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바로 근처에서 계속된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시선이나 행동 등을 통하여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집으로 가는 길이 우연히 피해자와 방향이 같았고, 전화통화를 하던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당시 정황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도, 피고인은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또다시 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욕을 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정(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1:58:09부터 22:04:48까지 욕을 하였다는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편의점 직원이 112신고를 한 시각은 22:11:08경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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