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30 2013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1:4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앙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61.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