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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20가단625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1. 29. 경 원고에게 제주 C 호텔 목 ㆍ 창호 공사를 도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는 2015. 3. 30. 경 재차 원고에게 327,225,800원 상당의 가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여 원고는 2015. 4. 30.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39,025,8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갑 제 2 내지 5, 7, 8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게 도급하였고, D는 이를 E에게 재차 하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E의 부실 공사로 D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D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D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 일부를 추심하였던 점, ③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후 정산합의를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미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도급한 피고로서는 D 와의 계약 해지 등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차 도급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보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 문서는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에 대한 채권은 그 소멸 시효가 3년인데( 민법 제 163조 제 3호),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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