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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16063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금 901,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들은 파주시 E 임야 2,693㎡(이하 ‘1.토지’)와 F 임야 976㎡(이하 ‘2.토지’,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7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1.토지의 323㎡과 2.토지 전부를 군부대 펜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 6. 23.부터 2015. 6. 22.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합계 6,312,000원에 이르고, 2015. 6. 23.경 매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107,5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G 작성의 측량감정결과, H 작성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군사용지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액수에 대하여 보면 피고는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5. 2.까지 금 901,714원(=6,312,000원÷7) 및 이에 대하여 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2016. 5. 3.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금 15,357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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