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7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4:03 경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 2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죽림동 현대 택배를 경유하여 같은 시 좌룡동 삼천포도 서관 앞 도로까지 2km 상당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4부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최종 음주 및 채혈 시간에 따른 위 드마크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