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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23 2015누1010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6면 제8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한 별표23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7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14. 11. 25.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중간 유통상인 B(건어물 C)를 통하여 무등록업체인 A의 다시마분말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A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점,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Ⅰ. 15. 바.항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이 있고,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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