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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8183
손해배상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G 화물차량의 지입차주이고, 피고는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는 2013. 5.경, 피고는 H이 의뢰한 합성수지 등을 운반해주고(운송구간은 화성시 C에서 D 공장까지와 김포시에서 화성시 C까지의 구간이다), H은 피고에게 운송비로 1톤당 3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운송비는 매월 말일에 피고가 운송량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H은 피고에게 월 평균 1,000톤의 운송을 맡기도록 노력하되, 운송량은 H의 생산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다만 월 운송량이 현저히 낮을 경우 피고와 H은 협의하여 운송비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3. 5. 26. 원고에게, 피고가 H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을 원고가 운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비로 1톤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소외 I가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E,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갑 제1호증인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I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피고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월 1,000톤의 운송물량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는 2013. 7.에는 291.8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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