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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노443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호회 모임을 가진 후 운전을 하여 먼저 자리를 벗어났는데, 다른 회원들이 따라와 자동차를 나란히 운행하면서 인사를 하기에 10여 초 비상등을 켜 인사를 한 후 대열을 벗어났을 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자동차를 나란히 운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이 00:00경부터 01:00경까지 1시간 동안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그와 같이 1시간 동안 좌우로 줄지어 통행한 바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은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위 주장과 같이 1시간 동안 공동위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는 F 벤츠의 운전자, B는 G BMW의 운전자, 피고인은 H BMW의 운전자, D은 I 폭스바겐의 운전자로서, 이들은 모두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www.bobaedream.co.kr)'의 회원이다.

피고인과 A, B, D은 2012. 10. 초순경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산남동 495-138 ‘파주출판도시휴게소’ 앞 편도 4차로 자유로에서, 승용차량 4대를 이용하여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그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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