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2 2018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안경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고 2008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