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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4가단44484
식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B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진양이앤씨(이하 ‘진양이앤씨’라 한다)에게 도급하여 주었다

(공사분담비율 6:4). 나.

피고와 진양이앤씨는 위와 같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재차 소외 주식회사 서원전력(이하 ‘서원전력’이라 한다)에게 각 하도급하여 주었다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 하도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식사대금 지급약정에 기한 청구 원고는, 원고(상호: C식당)와 피고, 진양이앤씨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와 진양이앤씨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피고와 진양이앤씨가 공사도급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식사대금을 결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와 진양이앤씨 소속 근로자들이 2013. 5.경부터 2014. 10. 19.경까지 원고 식당에서 합계 118,800,190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고, 위 식사대금 중 59,579,34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9,220,85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나머지 식대 중 공사도급비율 60%에 해당하는 35,532,510원(=59,220,850원×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식대지급약정이 있었는지, 나아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원고의 식당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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