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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4 2017가단209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6,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33,7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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