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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7354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62,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51,378,359원 및 그 중 51,3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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