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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5 2019가단217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894,01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2.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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