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9 2017가단567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