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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면목로 쪽에서 동일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D(58세)의 좌측 발을 위 승용차 좌측 뒤 바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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