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7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8:52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산 초등학교 방면에서 경인 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와 바로 접한 도로로 양 측면에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14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족관절 및 족부에 반흔성 구축 및 전경골근,건 소실로 인한 족관절 운동 제한의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8.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14. 12. 11.자 합의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