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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156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05. 6. 30.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동구 F 일대 10,871.8㎡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B, C, D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현금청산을 요구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이고, 피고 E는 제1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영업손실보상대상자이다.

또한, 피고 B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을 요구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2007. 8. 6.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48개월)으로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07. 8. 8. 고시되었다.

이후 사업규모(층수, 세대수)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의결하였고(이하 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2014. 5. 19.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2014. 5. 21.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4. 12. 10. 고시되었다.

마. 원고는 제1, 2 건물의 보상에 관하여 피고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8. 24. 손실보상금을 피고 B에 대하여 251,805,220원, 피고 C에 대하여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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