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파맥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2동에 있는 삼광가스충전소 교차로를 황새왓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점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44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16:48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의 결과 모두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