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2014. 10. 28. 2,000만 원, 2014. 11. 19.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이자 연 6%, 변제기 2015. 1. 10.까지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D가 2014. 12. 31.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7,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C와 같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및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