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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7 2015가단15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는 2015. 5. 31.부터 2016. 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부터 2014. 7. 1.까지 피고 A에게 조경수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0. 피고 A와 사이에 미지급 조경수 대금이 23,966,0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A는 2015. 5. 30.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를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는 공시송달)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3,9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피고 A에게는 2016. 1. 6. 송달되었고, 피고 B에게는 2015. 8. 17. 송달되었다)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2015. 10. 1. 시행된 것, 이하 ‘법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법규정 시행일 2015. 10. 1. 이후 이율인 연 15%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기각한다

(법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참조).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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