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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 | 소득 | 2007-01-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2007.01.15)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한강 등에서 선박을 소유하여 모래 등을 운반하고 운송료를 받거나 선박대여를 하는 등 내륙수상 운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선박을 양도할 때 선박 양도차익, 차손에 대하여 총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불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일46011-11258, 2002.09.26

【질의】

〈가건물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방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속기간 2년, 도시계획집행시 무보상 철거를 조건으로 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을 경우 필요경비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 허가조건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건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허가 조건상의 존속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2.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및 상각률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할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이 건 가건물을 철거한다면 장부상 잔액의 필요경비 계산시기 및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철거한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1129, 2000. 9. 6 ; 소득 22601-2005, 1991. 10. 23 ; 소득 1264-3277, 1979. 12. 1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소득 1264-3277, 1979. 12. 10)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외는 과세하지 아니하므로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금은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 즉시 상각의 의제규정에 대하여는 거주자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규정한 것임.

○소득46011-21129, 2000.09.06

【질의】

고철가공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금년 2월경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를 경매에 참가하여 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 그러나 사업경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이번에 기계를 법인매수희망자에게 50,000,000원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22601-2005, 1991.10.23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부속설비인 자동차용 승강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자동차용 승강기의 기능상 하자로 멸실·처분하는 때에 처분가액과 장부상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22601-53, 1987.01.12

현행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폐기처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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