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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0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필로폰 투약 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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