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거제 경찰서 유실물관리 실태 점검 반의 지시에 따라 D 지구대의 유실물 임시 보관함을 비운다는 생각으로 손목시계 2개를 자신의 팀장 사물함에 보관하다가, 이후 D 지구대 내에 유실물을 보관하지 말라는 지구 대장의 지시를 받고 즉시 위 손목시계 2개를 피고 인의 차로 옮겨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1 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2. 1. 15:15 경 거제시 E에 있는 위 D 지구대 내에서 순찰 2 팀 순경 F가 같은 해 11. 11. 경 습득물로 접수한 피해자 불상의 시가 9,250원 상당의 카시오 전자 시계 1점이 위 지구대 습득 물 임시 보관함에 들어 있는 것을 알고 거제 경찰서 감시 반 직원 및 지구대 내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시계를 꺼낸 후 D 지구대 내 자신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둔 후, 같은 달 22. 08:40 경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당초의 공소사실에는 순찰 3 팀 순경 M가 2015. 10. 21. 경 습득물로 접수한 현금 419,000원이 든 지갑 1점에 대한 절취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원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위 지갑에 대한 절취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2. 17.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위 D 지구대 순찰 1 팀장으로서 지구대 관할 구역 내 순찰 및 습득 물 처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8. 15:00 경 거제시 G에 있는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H 치안 센터에서 순찰 1 팀 경장 I가 같은 해 12. 5. 경 H 치안 센터 출입구에서 습득한 피해자 불상의 시가 13,7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