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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3도16378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석탄 채굴의 채산성 및 사업자금 조달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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