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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620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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