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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6836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를 대었을 뿐, 술값 청구를 면하거나 금품을 강취할 의도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신고할까 두려워 가지고 갔을 뿐이며, 금반지나 금목걸이 메달은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그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고, 위 각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2. 피고인 B은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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