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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3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들을 창원시 일원의 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는 방식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 이로 인하여 2017. 6. 2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834) 확정됨. , F 본건과 재물 손괴죄로 2017. 9. 14.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창원지방법원 2017노1841 등) 확정됨.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인 모텔을 확보하는 등 자금을 대고, E는 위 업소의 인터넷 광고, 손님 응대, 아가씨 관리 등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F는 손님을 모텔로 안내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는 E와 함께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3개의 방 실에서,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는 E, F와 함께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모텔 701호, 702호, 703호, 705호, 708호, 710호, 711호 등 8개의 방 실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K, L, M, N, O, P, Q, R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에 대한 판결문 업소 광고 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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