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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5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 M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경찰인 피해자 K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흡연에 나아간 행위와 술에 취하여 영업 중인 음식점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음식점 주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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