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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30 2014가단38176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화장품을 공급하겠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014. 11. 4. 금 42,000,000원, 2014. 11. 5. 금 42,000,000원 합계 금 84,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 8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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