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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19가단7975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택시 여객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라 2009. 8. 17.부터 2016.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10. 30. 경 원고가 가입한 C 노동조합 D 분회( 이하 ‘ 이 사건 노조’ 라 한다) 와 근로 시간을 1일 8 시간 등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가, 2011. 1. 20. 경 이 사건 노조와 근로 시간을 1일 4 시간 등으로 하는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 이하 ‘ 이 사건 협약 등’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2014. 1.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4 가합 20278호 )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1년 이 사건 협약 등에서 근로 시간을 1일 4 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택시기사들은 근로 시간의 단축 없이 여전히 1일 12 시간( 휴게 시간 4 시간) 교 대제로 근무하였다.

이는 2010. 7. 1.부터 택시업계에도 최저 임금법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 등이 최저 임금법에 따른 기준 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형식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4 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소정 근로 시간 단축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실제 근로 시간 8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야간 근로 수당,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며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하 ‘ 이 사건 종전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라.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 8. 20.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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