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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7노22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서 국고 보조를 받는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적정한 서민 금융지원을 방해하고 국고에 상당한 정도의 손실을 끼친 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2016. 4. 2.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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