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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나25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가 소외 조합의 조합장인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2014. 3. 19. 원고로부터 92,807,000원을 교부받으면 원고의 I조합에 대한 대출 원리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원고 소유 J아파트 K호에 대한 경매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후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아놓고서는 같은 날 이에 위반하여 자신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기, 배임, 횡령,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원고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으면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

거나, 원고의 돈을 보관하다가 그 돈을 횡령하였다

거나,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소외 조합 측과 적극 공모하였다

거나 원고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으로 채권침해의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어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권자대위청구(피대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는, 근래 소외 조합이 일반아파트를 분양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을 취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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