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선정당 자자) 및 선 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춘천시 D 전 2,407㎡ 중 별지 도면...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 소유인 춘천시 D 전 2,407㎡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77㎡[ 이하 ”( 가) 부분 토지“ 라 한다]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36㎡[ 이하 ”( 나) 부분 토지“ 라 한다] 지상에 각 건축물이 존재하는 사실[( 가) 부분 토지 지상 건축물을 ” 이 사건 제 1 건축물“, ( 나) 부분 토지 지상 건축물을 ” 이 사건 제 2 건축물“ 이라 하고, 통틀어 ” 이 사건 각 건축물“ 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각 건축물은 미 등기 건물인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 이하 ” 피고( 선정 당사자) 등” 이라 한다] 이 이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측량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선정 당사자) 등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공동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 가), ( 나) 부분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참조). 2. 항변에 관한 판단 ( 법정지 상권 성립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선정 당사자) 등은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위한 법정지 상권이 발생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망 B는 2006. 9.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4.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등기가 마 쳐졌고, 그 후 E, F의 가압류 등기도 마 쳐졌는데, E의 강제 경매신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