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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18가단110513
토지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선정 당사자) 는 원고에게 627,85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M 전 13㎡( 이하 ‘ 원고 소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 대하여 2002. 10. 14.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선정 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N 대 354㎡( 이하 ‘ 피고 소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O’( 이하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15. 12. 3.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이하 ‘ 피고를 제외한 선 정자들’ 이라 한다) 은 2015. 12. 18.부터 2017. 11.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 소유자들 로,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 이하 ‘ 이 사건 쟁점 토지 ( 가) 부분’ 이라 한다) 지상을 분리 수거 장으로, 별지 도면 표시 5, 2, 6,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6㎡( 이하 ‘ 이 사건 쟁점 토지 ( 나) 부분’ 이라 한다) 지상을 화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 경 이 사건 쟁점 토지 ( 가), ( 나) 지상 위에 있던 물건들 및 화단의 식물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서울 중부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분리수거 장 내지 통로, 화단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를 제외한 선 정자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 ( 가) 부분을 분리 수거 장 및 통로로, 이 사건 쟁점 토지 ( 나) 부분을 화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선 정자들은 분리수거 장 및 통로와 화단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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