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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43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6 45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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