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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7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7. 00:12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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