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77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117.38㎡ 및 3 층 117.38㎡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