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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4894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1.59㎡ 및 3층 61.59㎡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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