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3:5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 먹자 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3:55 경 위 택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 파 구청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할 무렵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담배를 피우시려면 다른 택시에 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금속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의 벌금형 폭력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