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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2가단816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7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콩가공식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8. 피고와 두유 용기 충진 및 포장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132,500,000원, 납품기한을 계약일로부터 75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제작의 계약금 43,725,000원을 받았다.

다. 예산군청으로부터 ‘추사 프로젝트 기금’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2011. 12. 29. 제작 중인 이 사건 기계를 피고 공장에 설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기계의 전기패널 등 공사를 하는 등 2012. 6. 5.까지 설치작업과 시운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6. 제1차 중도금 23,300,000원, 2012. 4. 16. 제2차 중도금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제3호증의 1, 2, 제4, 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의 성격과 일의 완성 여부 (1)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라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특정한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대체물이 아닌 때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급의 성질을 띠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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