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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4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이전에도 10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적법하지 않은 보상을 요구하며 합법적인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지인인 피고인 B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 처음이고, 다른 피고인들(피고인 B, 원심 공동피고인 C)에 비해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시간과 정도가 심각한 편은 아닌 점, 범행동기에 장애인단체의 간부로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한 측면도 없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어디까지나 적법하지 않은 보상을 요구하며 합법적인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범행경위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업무방해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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