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853,047원 및 이에 대한 2015. 8. 4.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공 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제32조 [권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제1조 [분양권의 위임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갑은 분양대행 업무 일부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다음의 각 조에 명시된 조건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분양대행수수료] 분양대행수수료는 을이 직접 분양한분에 한해서 수령한다.
1. 분양수수료 지급 : 총분양금액의 8% (부가가치세 별도) * 별첨 분양금액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한다.
2. 수수료지급은 계약금 입금 시 분양수수료지급액에 총 40%, 1차중도금 입금 시 분양수수료지급액 40%, 잔금 입금 시 분양수수료지급액 2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분양수수료청구는 정식계약금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4. 분양수수료 지급시기는 별첨 분양수수료율에 의거 동일 지급한다.
[별첨] D 호별면적 및 분양가 (이하 생략)
나. 피고의 준공기한 도과 및 공사 완성 피고는 2012. 9.경 이후 이 사건 공사 및 분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분양은 원만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준공기한인 2013. 2.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3. 10. 16.에 이루어졌다.
다.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채권 양수 원고는 2015. 7....